[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다자녀 혜택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는 오는 14일 공포되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4.11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따라 입장료와 이용료, 주차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될 예정이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은 다자녀감면서비스를 지원받는 '다둥이야호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자녀 가정의 경우(2020.12월기준 3만4667가구) 자연생태관과 경기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동물원의 경우 입장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전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각각 이용료의 20%와 1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매월 5㎥ 사용료에 해당하는 645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의 경우(2020.12월 기준 9148가구) △자연생태관·경기전·동물원 입장료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 기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다자녀가구에 발급된 다자녀우대증도 '다둥이야호카드'로 명칭을 개선하고, 발급방식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은 전북은행 각 지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카드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카드발급 수는 1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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