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값싼 등유를 섞어 제조 판매한 주요소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부산 사하구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정유 회사에서 등유를 공급받은 뒤 주요소 내에서 경유와 섞어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초 사하구 소재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제조,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아 석유관리원과 합동 분석을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가짜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 첨가제 등이 함유되지 않아 엔진 고장이나 연료 계통에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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