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13일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난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5·18 북한 개입설을 지면광고로 실은 조선일보 광고면 [사진=전국민언련] 2022.04.13 kh10890@newspim.com |
이어 "법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씨가 웹사이트, 호외, 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유력 언론 지면에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저널리즘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영역은 일반적인 저널리즘보다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나 사회통념을 벗어나 언론윤리를 훼손하는 영역까지 언론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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