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 개최...코로나 확산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유흥업 종사 자영업자들의 집합금지 해제 촉구 집회를 개최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봉 사무총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촉구 및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 수칙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
최 사무총장은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과 5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소속 업주들과 함께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참겠다. 집합금지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등의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과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점, 집회가 장시간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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