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께 발생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 DB] 2022.04.20 kh10890@newspim.com |
당시 이 공장에서는 지게차로 길이 10m, 직경 50㎝, 무게 3t의 금속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신호수로 작업 중이었으며, 파이프 거치대에서 굴러내린 파이프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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