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가 들을 수 있는 진료환경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A대학교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와 진료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은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공간에 1m 간격으로 앉아서 기다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 병명과 치료방법이 다른 환자에게 노출됐다. 또 병원 측은 간이 탈의실에서 환자가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다른 환자가 내진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진정인은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함 환자가 많고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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