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은 22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대검 입장문'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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