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4년 동안 28건"…갈길 먼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1.5만건 접수되는 동안 구제소송은 28건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우진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차별구제 수단 중 하나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장애인들의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년 간 소송 사례도 20여건에 불과하며 소송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 법조인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시정기구와 구제수단으로 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인권위 진정 제도를 차별받았을 때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385건 중 장애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1050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두루가 조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는 2020년까지 13년 동안 총 1만5232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21년까지 28건 접수됐다.

인권위 진정은 별도의 비용이 없고 비교적 간단히 접수할 수 있다 보니 이 같은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은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차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데는 인권위에 비해 소극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낮고, 이에 따라 소극적인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오른쪽)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5 heyjin6700@newspim.com

장애인의 날이던 지난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해 4월 20일 지체장애인 조태흥(53) 씨 등 장애인 5명이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정신분열' 등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1심 결과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 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표현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잘못된 법 적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2항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보다 전달력·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해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사법부에 적극적 구제조치 권한을 부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삼권 분립 측면에서 이 권한이 낯설 수 있다"며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서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비용 등의 문제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수수료 부담도 있는 데다 패소 시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선뜻 청구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송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장벽을 낮추고, 법조인들도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청구인들이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다른 소송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통계도 만들지 않고 있다 보니 소송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아 법조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서 "연구자료도 많이 만들어 소송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좋은 판례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