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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하향…5월말 격리의무 해제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6:00

4월25일~5월22일 이행기…격리의무 유지
안착기부터는 생활비·유급휴가 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정 감염병 1급은 음압격리 같은 강한 수준의 격리가 필수지만 2등급은 음압시설이 아닌 곳에서 격리할 수 있는 등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조정 뒤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중등증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등을 비롯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에 접어들면 격리의무 해제 등 규제도 해제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입원치료가 원칙이다. 재택이나 병원·시설에 격리해 치료해야하며 만약 확진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행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 정부 지원도 기존과 똑같이 받는다. 정부가 확진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하루 2만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하루 최대 4만5000원이다.

이행 4주 후인 안착기부터는 확진자 7일 격리가 법적 의무사항에서 빠지고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확진자 본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만큼 감염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는 개인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안착기부터는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하며 대신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입원치료의 경우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생활지원금 역시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감염병 2등급 조정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강화됐고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5월 말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행기를 둔 이유는 의료대응체계(여력)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기가 4주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 "4주 정도 뒤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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