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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대 간 아들 사망보험금, 보훈청에 소송 걸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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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입대 2개월만에 극단 선택
유족 손해소...1심 9300만원 지급·2심 2200만원 지급
대법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은 국가가 아닌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 군인 어머니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만약 명시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이미 처분이 이뤄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2심)은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해 A씨가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2014년 5월 육군에 입대했다가 2개월만에 부대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육군은 같은 해 12월 'A씨 아들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국가가 부모에게 4600여만원씩 합계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족의 재심사 청구로 국방부는 '순직3형' 결정을 내리면서 유족 측에게 순직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보훈청은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보상금 총 1억700여만원에서 이미 국가배상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 등을 빼고 1400여만원만 유족에게 줬다. A씨는 9300여만원을 마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선 보상급여 신청과 그에 따른 정부의 처분 결과에 대해 유족이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장 보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항고소송은 우월한 의사 주체인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루고, 당사자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툰다. 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결정한 행정청이다. 반면 처분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즉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군인연금법상 보상급여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냈고 쟁점은 보훈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됐다.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족은 우선 보훈청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처분을 하지 않은 위법'을 따지는 항고 소송을 먼저 냈어야 하는 결과가 된다.

1심은 정부가 유족에게 주지 않은 9300여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미지급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 중 7000만원가량은 국가배상으로 이미 지급됐다고 보고 국가는 A씨에게 2200여만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한지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액을 1억7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보고 1심과 2심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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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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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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