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생활지원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코로나19관련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의 인력과 장소를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로 대처했다.
이를 위해 창원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공무원(19명), 보조인력(17명)으로 전담팀(4팀)을 추가 재구성해 읍·면·동에서 접수한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급결정 업무를 성산아트홀에서 수행한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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