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1만140필지 및 개별주택 1만5171호, 공동주택 11만4029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세정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세정과(개별·공동주택가격)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 주택의 특성 및 주변 토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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