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 3386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만8000필지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4.28 krg0404@newspim.com |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안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41%로, 경기도 상승률 9.86%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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