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지침안의 적용대상자는 충북교육감 소속 공직자(공립학교 직원 포함)이다.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총무과장), 지원청은 행정과장(총무과장), 공립학교는 교감(대리자)으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맡게 된다.
주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TF팀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법 시행 초기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공직자 관계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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