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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19:57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19:57

2012~2018년 회삿돈 횡령 혐의
경찰, 공범 혐의 동생도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30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 등 배상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매각 주관 은행으로 해당 자금을 보관했다.

우리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2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친동생 B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8일 B씨도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인 29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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