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8년 회삿돈 횡령 혐의
경찰, 공범 혐의 동생도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30 leehs@newspim.com |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 등 배상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매각 주관 은행으로 해당 자금을 보관했다.
우리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2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친동생 B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8일 B씨도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인 29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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