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연중 단속과 이륜차 무질서 행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봄철 가족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차량 이동량 또한 증가될 것을 감안해 졸음운전과 사망사고 위험도가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또한 추진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1.27 1141world@newspim.com |
화물차는 전체 차량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분기 등록 기준 12.9%, 60만3263대)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경기남부경찰의 화물차 안전대책은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간 집중해 실시하는데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은 물론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과 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사고다발·위험지역, 법규위반 상습지역, 물류센터 주변지역 78개소를 화물차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가시적 활동을 원칙으로 세우고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속도·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에 나선다.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사고다발노선과 상습정체구간 중심으로 암행순찰 차량을 집중투입, 차로위반·적재불량·과속난폭 운전을 단속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시간 거점근무와 예방순찰로 위험의식과 경감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로관리청에 요청해 노면홈파기·요철포장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월 1~2회 화물차 불법튜닝 및 부착물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화물협회 측에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안전 캠페인과 홍보도 병행, 가시적 활동으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주행하며 3~4초 깜빡 졸았다고 가정하면 100m를 눈감고 운전한 것이 된다. 졸리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쉬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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