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헌동 SH사장, 보유자산‧분양원가 공개…"토지임대부, 임대료 월2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7:01

20년도에 취득한 토지‧건물 시세 대비 15조 2572억원 상승
"올해 서울 강남서 25평형 아파트 5억원에 분양"
옛 서울의료원‧성동구치소구룡마을서 5000가구 규모 공급 계획
"각종 법안 개정 위해 국회 170석 보유 더불어민주당 설득 중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공사 자산과 더불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반값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강동구 고덕강일4단지, 송파구 오금지구 1·2단지, 구로구 항동지구 2·3단지에 이어 세 차례에 걸려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공사의 자산내역 공개를 통해 투명‧신뢰성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사업타당성 검토 시 임대주택의 실질가치가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02 ymh7536@newspim.com

◆ SH, 자산 15초 9435억원…22년 새 3.4배↑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7조 177억원과 건물 약 8조9255억원으로 총 15조9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7조 177억원과 건물 약 5조8741억원으로 총 12조8918억원이며 공시가격은 약 34조7428억원이다. 시세는 약 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강남4구의 아파트는 3만 5772가구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했다.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2974억원, 건물 약 3조 9797억원으로 총 7조 2771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2974억원, 건물 약 2조 8815억원으로 총 6조 1789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17조 3245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2.8배 높아졌다. 시세는 약 24조 6788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7203억원, 건물 약 4조 9548억원으로 총 8조 6661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7203억원, 건물 약 2조 9926억원으로 총 6조 7129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17조 4183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2.6배 높다. 시세는 약 24조 8124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사장은 SH공사의 자산 공개를 통해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2022.04.04 pangbin@newspim.com

◆ "올 상반기 거품 뺀 '행복주택' 계획 추진"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 분양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형태다. 김 사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5평 기준 서울에 3억원, 강남권에 5억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빠르면 올 상반기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물량을 반값 아파트로 바꿔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과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착공과 공급까지 4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부지에서 첫 공급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TF 역시 해당 부지를 포함된 지역에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잡고 있다. '도심주택공급실행TF'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과 성동구치소, 구룡마을에 5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곳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 북측과 남부에 반값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토지임대부 카드로 청년‧신혼부부에 반값 아파트 분양

이는 지난달 6일 TF팀 첫 회의서 논의됐다. 당시 TF관계자는 "(윤석열)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토지 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 집 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견을 나눴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을 포함해 선도 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며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절차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국·공유지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로도 불리는 반값 아파트는 노무현정부 때 시범 도입됐다. 하지만 소유권이 완전하지 못한데다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하다보니 '반전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기가 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도입된 공공자가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 환매조건이 추가돼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공공에 넘겨야한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는 1.5∼2%를 고려 중"이라며 "25평 아파트에 용적률 300%라면 지분은 8평이고, 평당 지가가 1500만원이라면 매월 20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 "토지 제외 건물 분양가…2억원에도 충분히 가능"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슷한 구조의 '청년 원가주택'을 논의 중으로, 시세 차익 30%를 공공이 가지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SH는 굳이 (시세차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미정"이라며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가 '타워팰리스급' 반값 아파트를 자신하는 이유는 SH의 분양원가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네 번에 걸쳐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내곡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통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택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공개한 분양원가를 보면 1평당 600만∼7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며 "25평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2억원에도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값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동의가 절실한 만큼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반값아파트의 취지는 좋지만 매년 새로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생긴다"며 "당장 일부 시유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이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