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등록 않고 '예비후보자' 명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민의힘 용인시장 공천에 도전했다가 컷오프 된 후 다시 용인지역 내 광역의원 공천을 받아 구설에 오른 한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 상 명시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명칭을 사용해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을 홍보하다가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 신고가 접수된 것.
![]() |
국민의힘 용인시장 공천에 도전했다가 컷오프 된 후 다시 용인지역 내 광역의원 공천을 받아 구설에 오른 한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독자제공] 2022.05.03 1141world@newspim.com |
3일 지역정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 힘 경기도의원 용인시 제4선거구 공천을 받은 우태주 전 도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 등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선거사무실 개소 일정과 위치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우태주'라는 글귀가 명시돼 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 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을 홍보한 것은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않고 이를 명시한 것은 '사칭'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불법선거운동 해당사실 확인 요청'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전 도의원은 당초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컷오프 된 후, 광역의원으로 선회해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 연고 등이 전혀 없는 지역에 공천을 받은 탓에 '국민의 힘 공천 투명성' 등에 대해 지역정가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