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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합의 원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2:42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2:4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kimkim@newspim.com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했는데 거절당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를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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