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만 하면 된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내에 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 상가·주택 등 저수익 공익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좌석수 50석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오는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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