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만 하면 된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내에 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 상가·주택 등 저수익 공익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좌석수 50석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오는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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