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건물 2층 바닥에 4m² 구멍 뚫다 추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회사는 벌금 800만원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공사장 인부가 작업 도중 7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자와 해당 건설회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토목건설사 사내이사 B(29)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당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A사가 7590만원에 수주해 시공하던 서울 강동구의 철거공사현장에서 일하던 C(60)씨는 지난해 7월, 철거 대상 건물 1~5층 바닥에 가로 2.2m, 세로 1.8m 너비의 공사폐기물 반출구를 내라는 지시를 받고 지상 2층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2층의 높이는 7.1m였다.
C씨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B씨는 건물 등 해체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의 방법 및 순서도면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A사에 대해서도 "(A사의) 사용인인 B가 A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며 책임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A사와 B씨 측은 C씨 측에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합의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피고인 B씨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C씨)의 성년후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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