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육류업자 편의제공 대가 뇌물 혐의
법원, 첫 공판서 검찰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액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에서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검찰이 윤 전 서장을 기소한 이후 추가로 파악한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편법적 기소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수평가 자체는 심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액은 기존 2억원에서 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이날 윤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응 부인하나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전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내달 21일 열린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육류 유통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A씨로부터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윤 전 서장이 2011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B씨에게 골프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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