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에 편의 제공 대가 2억원 수수 혐의
'세무조사 무마 뒷돈' 재판은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이 재판에서 "세무조사 컨설팅 계약 체결의 대가 또는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여 윤 전 서장 명의의 예금계좌 2억원 가량을 윤 전 서장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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