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육류업자 편의제공 대가 2억원 수수 혐의
"검찰 공소장변경…추가기록 보고 의견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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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
이날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응 부인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냈고 이에 따른 전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 의견은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추가기소가 아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기존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행위태양이나 금품수수 대상이 달라서 그 자체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추가기소로 돼야 하고 공소장변경 절차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편법적 기소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라며 변호인단의 지적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죄수평가 자체는 심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변호인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21일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육류 유통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A씨로부터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윤 전 서장이 2011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B씨에게 골프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밖에도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이 재판에서 "세무조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으로 받은 돈이거나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