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다. 가상자산시장이 확장된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인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취지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전북은행 등 4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에 2~3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 등 글로벌 논의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한 CBDC 도입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형태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정비한다. 필요시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한다. 가상자산업자(거래소) 책임으로 상장하는 IEO(Init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올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에 기본토대를 마련한다. 이떄 증권형 코인 발행 및 유통 제도를 개선하고 NFT 등을 가상자산으로 포함한다. 2024년도에 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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