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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취소해달라" 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4:31

권익위,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서민민생대책위, 권익위 상대 소송…법원,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단체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폭로한 제보자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패·공익신고자지위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생대책위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2021.11.10 mironj19@newspim.com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같은 고발사주 의혹을 신고하고 자신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신변보호 등도 요청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조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요청했다.

이에 민생대책위는 "조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신고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지난 4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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