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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09:00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범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시속 80km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하고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부인의 유족 급여와 아들의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에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 부존재, 망인의 사망 등을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75~95km 범위 내에 있어 과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 지점 및 사고 경위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전방주시 의무 해태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망인의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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