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안전신문고 신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4명으로 총 425만원이 지급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당 500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상반기 포상금은 16일에 개최되는 상반기 포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 금액에 따라, 울산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요소이다. 어린이놀이터·등산로· 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도로파손·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노후 옹벽‧축대·건축물 등 시설안전을 비롯해 유형,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 심의는 다수신고 분야(신고마일리지 우수자)와 위험개선 우수 사례 분야에 대해 심의하며, 민원처리기관에서 수용한 신고 중,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및 행정력 낭비(중복신고, 불법광고물 철거 등 단순 생활불편, 미관저해)에 해당되는 신고는 제외한 안전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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