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0 obliviate12@newspim.com |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가족들의 학대 떄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겼다.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가족 때문이라고 여기고 가족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검찰은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는 국민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 추가로 정신 감정정을 의뢰해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씨는 "학대받아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현재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3시 20분으로 예정됐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6시 50분쯤 양천구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뒤 119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3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계획했고 부모와 형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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