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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5:47

곽상도에 뇌물·정치자금 혐의로 각 추가 영장
21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다시 구속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추가기소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 변호사는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2021.11.03 hwang@newspim.com

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돼 오는 2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 직후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추가기소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혐의가 상당한 점, 대장동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이 있어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점, 석방될 경우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고 범죄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해 이 사건을 구속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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