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에 뇌물·정치자금 교부 혐의로 추가 기소
21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추가 영장발부 필요"
검찰, 뇌물공여 등 혐의 상당·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2021.11.03 hwang@newspim.com |
검찰은 추가기소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혐의가 상당한 점, 대장동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이 있어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석방될 경우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주범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통해 시행이익을 포함한 4600억원 상당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했다"며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바가 있고 다른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주해 남욱 피고인이 구속기소된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의 압박을 느낀 남욱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입국했으나 석방될 경우 해외도피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김씨와 남 변호사 측 변호인들은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고 범죄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해 이 사건을 구속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지만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거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해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건을 거쳐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존경하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도 "잘 살펴봐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후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 직후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대가관계가 없어 뇌물이 아니고 남 변호사 측도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김씨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또한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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