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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1일 만료…법원 "내주 추가 영장 발부 심문"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8:25

곽상도에 뇌물·정치자금 제공 혐의 추가기소
18일 심문 통해 추가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씨의 4차 공판에서 "오는 18일 오전 10시 남욱·김만배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2021.11.03 hwang@newspim.com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1일(22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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