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친구였던 일본인 여성 수차례 폭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함께 살던 일본인 여성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상해·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일본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게스트하우스에서 A씨의 아내를 처음 만나 친해졌다. 이후 A씨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지난해 8월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면서 A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생활습관 등 사소한 문제로 불편함이 커지자 A씨는 같은해 11월 B씨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금전적 이유를 대며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수차례 다툼이 벌어졌고, B씨는 결국 고시텔방을 구해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간 이후에도 A씨의 집을 자주 찾았고, 같은달 22일 A씨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술자리에서 B씨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달라는 등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우리가 네 엄마냐? 아빠냐"라며 B씨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를 밀쳤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B씨는 5일 뒤인 27일에도 이들 부부를 찾았는데 A씨는 집에 돌아가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부축해 침대로 옮겼고 "병원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B씨는 "괜찮다"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B씨를 진료한 의사는 "허벅지 및 얼굴에서 다발적으로 멍이 발견됐다"며 "외상상 출현이나 근육 파괴에 의해 급성신송산, 폐혈관 색전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가 유발돼 그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지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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