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제도화 전, 가상자산 불법거래 주시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5.24 byhong@newspim.com |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사기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왔다"며 "3월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시한 규제 장치에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관리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등이 있다.
그는 "일련의 조치는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편으로 새로운 혁신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과 함께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 거래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상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도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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