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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공정위원장 장승화·김은미 '2파전'…장승화 우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5:50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 WTO 경력…국제법 해박
글로벌 기업 판결 증가…장 위원장 전문성 우위
김은미, 윤 대통령과 사시 동기·공정위 근무 경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은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낙점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장승화 위원장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인 중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낸 이력도 있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해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구글, 쿠팡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판결이 늘고 있는 만큼 장 위원장이 전문성에서 좀 더 앞서있다고 볼 수 있다.  

◆ 차기 공정위원장 2파전…장승화 '전문성' vs 김은미 '조직이해도'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공정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판사출신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과 김은미 전 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jsh@newspim.com

먼저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은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사법시험 26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해왔다. 

특히 장 위원장은 국제법에 해박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2012~2016년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냈다. 우리로 따지면 대법관에 해당한다. 미국 하버드·듀크대, 일본 도쿄대학 법학과 객원교수로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3년 임기의 차관급 자리인 제14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무역위원회는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체 행정기구다. 

무역위 관계자들은 장 위원장에 대해 "훌륭하신 분이다. 성품이 온화하지만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이라 조용하면서도 조목조목 핵심을 짚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커리어(경험)가 대단한 만큼 풍부한 바탕으로 무역위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임위를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추켜세웠다. 

장 위원장의 유력한 대항마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점쳐진다.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특히 김 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알려졌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깍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아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공정위 내·외부에서는 장 위원장의 공정위원장 임명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등 공정위의 전통적인 법질서 체계에서 나아가 국제법 이해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의 해외 기구 근무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공정위원장 인선은 다음 주 지방선거(6.1)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인선이 예상됐으나 다소 밀리는 분위기"라며 "늦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신봉삼 사무처장(행시 35회) 승진이 유력이다. 신 사무처장은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초대 국장을 맡아 대기업집단시책 종합개편안을 수립한 인물이다. 

◆ 판사출신 법조인 영입…尹정부 규제개혁 의지 확고 

두 후보자 중 누가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규제 개혁은 곧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학자 출신들이 공정위원장 자리를 휩쓸었다.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현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경제학도다. 때문에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경쟁 촉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들이 공정위원장으로 낙점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인 출신 위원장 임명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인 경쟁법과 소비자법은 공정위의 탄생 배경이자 고유한 권한"이라며 "아무리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조직을 쉽게 확대 또는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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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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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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