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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임금만 깎인 고령근로자 권리회복…고용부 "전적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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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유리한 조치 병행해야 제도 효력"
경영계 비용 부담…"고령자고용법 개정 필요"
고용부 "대법 판결 동의…법 개정 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급여만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업무량을 줄이는 등 임금 삭감에 준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 고용불안정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고용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온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 업무 그대로 임금만 줄인 임금피크제 "무효"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보장·고용연장 등 조건을 거는 대신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빠르게 안착해 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임금 삭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저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절감한 비용을 정년 유지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국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임금 차액 지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줄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법원 판결은 이전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줄소송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인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 간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곁들이면서 개정 타당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고용부 "대법 판결 전적으로 동의…고령자고용법 개정 계획 없어"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판결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용자 위주인 임금피크제 근절로 고령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임금피크제일지라도 사용자-근로자간 계약에 따라 제3자 개입이 어려웠다면, 이번 판례가 계약상 불공정을 예방해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과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극단적인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세부 조정한다던가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례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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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즌·오아 첫 도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에 즌(zn)과 오아(OHAH)가 본선 무대를 펼친다. '히든 스테이지' 운영사무국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총 20팀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31일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즌은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오아는 '빛날 테니까'를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zn, 위)과 오아(OHAH, 아래). 2026.07.30 alice09@newspim.com 먼저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음악을 통해 많은 용기와 긍정 에너지를 선물 받아왔다. 이제는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히든 스테이지'는 제 음악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아가 선보인 '빛날 테니까'는 현실의 차가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빛을 잃은 것 같은 순간조차 결국 더 강하게 반짝이기 위한 과정임을 노래하며, 청춘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낸 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곡은 제가 세상에 보내는 응원이자, 지금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오아. 2026.07.30 alice09@newspim.com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 강렬한 포부를 던졌다. 그는 "열정과 꿈, 그리고 자유의 상징인 록페스티벌 무대에 섭외 0순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또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힘이 닿는 한 계속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라며 "제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악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마음껏 웃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즌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 첫 도전에 나섰다. 즈은은 "대학 재학 내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막상 졸업하고 나니, 앞으로 제 음악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생각에 슬퍼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간 입밖으로 말해왔던 내 목표는 어쩌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마음에 말했던 진짜 제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졌고, '히든 스테이지'는 제 첫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즌은 본선에서 자작곡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선곡했으며, 이 곡은 그의 첫 자작곡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 2026.07.30 alice09@newspim.com 즌은 "이 곡을 쓸 당시 유독 사람이 어려웠던 20대 초반이었다. '사랑해'라는 말이 꼭 작별 인사라도 되는 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았다. 이 곡은 혼자 남겨진 채 중얼거리는 혼잣말 같은 노래"라고 설명했다.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히든 스테이지'의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 김나라, 박희수, 혼즈, 변미리, 오아, 신직선, 도이주, 마린, 채수빈, 박지은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활동명 정점)·최혁준(심각한 개구리), 윤준, 윤태경, 정다운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 블낫블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와 채비가 참가한다. 이 중 신직선은 제2회 본선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이며, 혼성팀 채비 역시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히든 스테이지'의 마지막 영상은 오는 8월 28일 업로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alice09@newspim.com 2026-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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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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