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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증권업계 "계약직 대다수, 영향 미미"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5:55

고액 연봉 계약직 대다수...정규직 미미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 적어...영향력 적어
희망퇴직금 재산정시 노사간 협의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정·김준희·이은혜 기자 = 대법원이 연령을 근거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자, 금융투자업계는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투업계 특성상 고액 연봉 계약직들이 대부분이어서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만간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업종 특성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많지 않다. 대부분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A증권사 관계자는 "희망퇴직금 산정에 대해 노사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다보니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B증권사도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타사와 달리 성과연동형이라 회사와 직원 모두 만족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경우 노사간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일단 회사측의 일시적 부담금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55세까지 직장에 다니다 56세 되는해 희망퇴직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일시적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만 55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만 60세 정년까지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노조측 일각에선 기업이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가 아닌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C증권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D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전반적으로 재정비에 들어가면 기준 같은 것이 생길 것이고 이에 맞춰 변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증권사는 "노무팀에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에 들어갔다"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고액 연봉 계약직이 많고, 이직이 자유로운 업종 특성상 정년을 채우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원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투자자문사, 운용사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도 자유로워 임금피크제가 낯선 업종 중 하나"라고 말했다.

F증권사는 "회사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거의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재수정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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