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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기관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5:10

일방적 도입한 임금피크제 당장 폐지 강조
노조 "임금피크제 후 고용창출 효과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연구노조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에 대한 법리 문제를 살핀 상황에서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5년부터 줄기차게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주장해 왔으나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껏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노조는 이어 "나아가 앞으로 3~5년간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예상되는 출연연 상황을 고려해 정년 환원(IMF 이전 수준)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며 "우수연구원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등 현행 불합리한 제도는 마땅히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 전자부품연구원) 퇴직자 A씨가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했다"며 "출연연은 IMF 당시 정년이 축소됐는데도 IMF 위기 극복 이후 정년 환원은 고사하고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해 저항이 더욱 거셌다"고 전했다. 연구노조는 또 "노조가 제시한 시한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반대 투쟁을 계속하자 정부는 해당 출연연 임금을 삭감하기도 했다"고도 강조했다.

연구노조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역량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연구 성과와 질을 떨어뜨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구제 방안 등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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