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제동] 공공기관, 정년연장 보장…'찻잔 속 태풍'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9: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09: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 영향 '제한적'
노동계, 보완 요구…기관 "대책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이르킬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당시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도입했고 적용기간 또한 연장된 정년만큼이라 당장의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노조에서 임금피크 기간 동안의 노동강도와 시간 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생긴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공공기관 영향 '제한적'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됐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대상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했는지 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58세이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조건으로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역시 정년이 연장된 58세 이상부터 60세까지로 근로자에기 과도하게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혹시나 모르는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도입이 정년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이뤄진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계, 임금피크제 보완 요구…공공기관 "직무개발 등 보완대책 검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이후 줄곧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요구해 온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한국노총은 "나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에도 직무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 직무개발을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도 노동계의 요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자 즉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임금피크제 담당 부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년 연장 이외에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등 적용되고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강도 조정 등 외에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직무개발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