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이첩요청권과 관련해 행사 기준과 통제 수단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31일 오후 2시30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 측으로부터 공수처법 24조의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논의 배경,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자문단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자문단이 의결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했다.
이날 열린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임기 내 공수처법 24조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 개최됐다.
당시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후임 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임기 중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외부 통제 수단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공수처법 24조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행사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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