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관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공무원 방해 활동으로 조사관 좌절감·무력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특조위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선애 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04.15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가 사무감을 가지고 (특조위) 조사에 적극 임해온 점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인해 조사관으로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 마련과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2020년 10월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낸 공무원 보수 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같은 해 11월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피해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조사관 43명은 이와 별개로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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