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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달] "한국군, F-35A처럼 전략자산 확보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2:07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3:30

북한, 올해만 18차례 신형ICBM 포함 무력시위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전격 파기
전문가들 "과도한 미국 의존 벗어나 자체 보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윤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간 북한은 3차례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18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5월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직후인 지난 5월 25일에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부터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개발 중대시험용 발사체'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북한 핵무기‧미사일 고도화‧다종화 실질적 위협

북한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에도 핵항모를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 훈련에 즉각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각기 다른 4곳에서 쏘면서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KN-23 개량형인 '다연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 ▲재래식 스커드-B급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3~4가지를 섞어쏘기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5월 7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해도 대북 억지력 실효성 '의문'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하고 신형 ICBM를 비롯해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성능시험과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기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선언까지 내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다종화·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화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尹대통령 언급 "근본적 실질적 안보능력 확보" 핵심

 무엇보다 한국의 국방안보를 군사동맹인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전날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은 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 확보'가 향후 한국군의 대북 억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10일 "미국의 국방안보정책 자체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항모 전력의 반절 이상이 아태 지역에 와 있고 정찰기들이 상시적으로 떠 있으며, 전략폭격기·스텔스 전투기도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미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아태지역을 커버링하고 있고 주일미군에 핵항모까지 전진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확장 억제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도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긴급하게 오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은 현재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 6월 7일 서해상 공역에서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 16대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대규모로 참가하는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전문가들 "한국군, 핵잠 핵항모 등 전략자산 확보해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측면에서는 핵잠수함이 가장 위력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주일미군 기지 요코스카항에 있는 핵항모와 핵잠, 함정들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근해를 초계하고 있다"면서 "미군 핵잠이 북한과 러시아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시 초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와 전략자산 전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처럼 한국군 자체의 전략자산을 적극 시현하고, 확보도 시급해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 근해에 핵항모를 비롯해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는 핵잠까지 한미 간 수시로 하는 연합훈련을 적극 시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국민도 불안해 하지 않고 북한도 섣불리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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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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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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