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케이피엠테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5WR)이 상장폐지 된다는 안내 공시일 뿐 케이피엠테크가 상장폐지 된다는 안내 공시가 아니라고 주주 안내문을 13일 게시했다.
케이피엠테크는 2017년 8월 22일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해당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5WR)의 행사기간이 다음 달 11일 만료돼 관련 내용이 지난 10일 공시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다.
케이피엠테크가 발행한 제5회 BW의 경우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돼 거래할 수 있다. 최근 공시는 채권과 분리돼 거래되던 신주인수권이 행사기간 만료에 따라 상장폐지 된다는 내용이다.
케이피엠테크는 "다수의 주주들이 회사 상장폐지로 오인해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신주인수권(5WR)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중인 주식과 무관하며 주주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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