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유재수 뇌물' 연루 자산운용사 근무 논란
김주현측 "사건 인지 못해"…야당도 쟁점 부담
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국회 프리패스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금융회사 근무 이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에 연루됐던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있어 청문회 '프리패스'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퇴임 직후인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약 3개월 간 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의 급여는 총 833만3000원(세전)으로, 월 급여 25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비상근 감사로 근무한 한강에셋자산운용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됐던 회사라는 점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을 포함해 지난 2010~2018년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 중 20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당시 김주현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회사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한강에셋자산운용 임원 근무 이력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지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하다.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 수수 비리 사건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졌기 떄문이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당시 여권(현 야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으로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빠른 해명이 있었고 현재 야권 입장에서도 재판이 마무리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내용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쟁점화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또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규정된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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