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주현 위원장 '유재수 사건' 논란에도, 국회 청문회 프리패스?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5:13

김주현 '유재수 뇌물' 연루 자산운용사 근무 논란
김주현측 "사건 인지 못해"…야당도 쟁점 부담
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국회 프리패스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금융회사 근무 이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에 연루됐던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있어 청문회 '프리패스'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퇴임 직후인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약 3개월 간 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의 급여는 총 833만3000원(세전)으로, 월 급여 25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비상근 감사로 근무한 한강에셋자산운용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됐던 회사라는 점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을 포함해 지난 2010~2018년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 중 20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당시 김주현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회사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한강에셋자산운용 임원 근무 이력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지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하다.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 수수 비리 사건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졌기 떄문이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당시 여권(현 야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으로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빠른 해명이 있었고 현재 야권 입장에서도 재판이 마무리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내용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쟁점화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또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규정된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