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산림관광 명소인 편백 치유의 숲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창원 편백 치유의 숲[사진=창원시] 2022.06.13 news2349@newspim.com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등록한 기관이다.
시는 편백 치유의 숲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함으로써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 또한 편백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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