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구속기소 후 뇌물수수 혐의 추가기소
22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높아"
"고령에 건강악화, 치료 후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와 별개로 단독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및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과 이들의 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충분히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미 경찰 수사를 받던 2012년 경 해외로 도주한 이력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구속영장도 거주지가 아닌 호텔 은신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주거 부정'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 부정과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해외 출국 사실은 10년 전 일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주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천에 일정한 주거지가 있으며 호텔에 머문 것은 변호인과 사건 협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머문 것일 뿐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년 친동생인 윤대진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먼지떨이식 수사를 받았고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돼 다시 수사가 개시됐고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도 "최근 10년 동안 검찰과 경찰로부터 혹독한 수사를 받았고 6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다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돼 치료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70세 고령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망을 가거나 증거인멸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병원 치료만 받게 해달라. 치료를 받고 재판에서 억울함을 증명하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윤 전 서장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유통업자에게 총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윤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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