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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침체 '기정사실'...서학개미 방어 전략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3:54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 등 소비 지속될 업종 유망
고유가 지속 판단에 에너지 주도 인기 지속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6월 통화정책회의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이언트 스텝에 환호하던 증시도 하루 만에 고꾸라져 침체에 대비한 서학개미들의 투자전략 변경이 시급한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4%의 가파른 하락세를 연출했다. 특히 다우지수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선이 무너졌다.

연준의 단호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초점이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빠르게 옮겨간 데다, 영국과 스위스 등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동참이 세계 경제 동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한 영향이다.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앞서 증시가 급격한 하락장을 연출하면서 내심 바닥을 기대했던 투자자들도 다시 패닉에 빠졌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11.24%가 올라 32.95를 기록했는데,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창립자인 케이티 스톡튼은 VIX지수가 38을 넘어서면 주가 항복(capitulation) 매물이 쏟아져 증시가 또 한 번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눈을 질끈 감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침체에도 지갑 안 닫힐 업종 찾아라

월가 전문가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로 인해 급속도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긴 하나 연준의 인플레 파이팅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란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워싱턴 DC의 싱크 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EI)'의 데스몬드 라치맨 시니어 펠로우는 이날 CNN 오피니언란을 통해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CNN은 별도의 기사에서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투자자들이 진정한 '침체 방어' 주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망주들을 소개했다.

매체는 경기 둔화 시점에는 대개 전력이나 물과 같은 공공 유틸리티 관련주, 매일 소비하는 식품이나 음료 등과 관련한 필수 소비재 등이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배당도 꾸준히 지급해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주 공개한 중기 시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에 과거부터 높은 탄력성을 보여 왔던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비용이 많이 드는 휴가나 외식은 자제하게 되지만 유틸리티나 필수재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 및 천연가스 기업들의 주가는 연초 이후 소폭 상승해 급락한 다른 종목들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셈프라(종목명:SRE), 콘에드(ED), 엑셀론(EXC), 아메리칸 일렉트릭(AEP) 등이 대표적이다.

코카콜라(KO)나 시리얼을 만드는 제너럴 밀스(GIS), 맥앤치즈 제조업체 크래프트(KHC) 등의 매출 역시 침체라고 해서 딱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BNP파리바 애널리스트들 역시 이번 주 보고서에서 "필수 식품들은 대체하기 어렵고 각 가정이 가장 마지막에 지출을 줄일 부문"이라면서 식품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은 슈퍼마켓과 같은 필수재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인 소비 관련 영역 중 가장 선호하는 부문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LA 타겟 매장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소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침체 방어주인 미국 최대 식품유통업체 크로거(KR)는 이날 기대 이상의 매출 및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지수 하락과 함께 크로거 주가도 이날 하락 마감하긴 했으나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9% 올라 같은 기간 23% 빠진 S&P500에 비해 선방하는 중이다.

맥주 제조사 몰슨 쿠어스(TAP)허쉬(HSY), 켈로그(K), 캠벨수프(CPB) 등도 연초 이후 주가가 여전히 오른 상태다.

지난달 CFRA 리서치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과 2020년 S&P500지수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던 종목들 중 이번 불황도 견뎌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시놉시스(SNPS) ▲타겟(TGT) ▲로우스(LOW) ▲월마트(WMT) ▲애벗래버러토리(ABT) ▲넥스트에라에너지(NEE) ▲홈디포(HD)가 꼽혔다.

◆ 고유가 쭉간다...에너지 관련주도 유망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유가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에너지주에 대한 월가 전망도 여전히 밝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집중 투자해 눈길을 끈 셰브론(CVX)과 옥시덴털페트롤리엄(OXY)은 올 들어 각 30%, 83% 뛴 상태다.

투자리서치 업체 뉴컨스트럭츠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트레이너는 "에너지 섹터 수익은 업계 전반적인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가 면에서는 상방 여지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BR), 필립스66(PSX)가 우수한 수익성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트레이너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예상만큼 빠르게 줄지는 않고 있어 유가가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대체 에너지도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최근 유가 전망치를 줄상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고유가가 지속될 여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고,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유가 그래프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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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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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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