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의 무혐의 처분됐던 강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가 결정됐다.
21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성추행 혐의로 박 당선인을 전남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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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경찰청 전경 2022.06.20 dw2347@newspim.com |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A씨는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보완수사가 결정됐다고 <뉴스핌> 취재진에게 전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결정된 불송치 결과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점, 사건발생 3년 경과 된 시점에 고소 한 점으로 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당시 성추행 혐의 논란에 "지방선거를 맞아 난데없이 성폭력 고소를 당해 지금까지 억울한 올가미를 쓴 것"이라며 광주·전남 여성단체의 발언에 대해 "성폭력 고발 운동을 정치공작에 동원하는 작태에 대해 고소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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