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체계 구축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사진=울산시] 2022.05.11 psj9449@newspim.com |
태화강 국가정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도로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했으나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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