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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쉬백 전국 확대…세대기준, 절감량×㎾h당 30원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4:00

단지별 9만㎾h 이상 절감시 300만원 캐쉬백
기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자립률 제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정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세종, 나주, 진천 등 3개 지역에서 실시 중이던 에너지캐쉬백 제도가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세대기준으로 에너지 절감량에 킬로와트시(㎾h) 30원을 곱한 만큼 환급을 받는 구조라 참여의지를 보이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물부문 소비량 추이 및 주요국 상업·공공 소비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6.23 fedor01@newspim.com

우선 가정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에너지 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캐쉬백은 전체 참여 세대·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세대·단지를대상으로 해당 절감량에 상응하는 에너지캐쉬백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다.

세대의 경우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경우 절감량(과거 2개년 동기간 사용량 평균-현재 사용량)에 ㎾h당 30원을 곱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지는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하는데 1만㎾h 이하는 20만원, 3만㎾h이하는 60만원, 5㎾h이하는 120만원, 7만㎾h 이하는 180만원, 9만㎾h 이하는 240만원 9만㎾h 이상은 300만원을 준다.

사업 확대에 맞추어 지원 인센티브도 지속 보강하고 우수자 포상, 챌린지 등도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기축건물(약 32만동)의 에너지소비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효율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폭 이양해 대형건물의 효율(면적당 소비량) 목표설정 권한을 신규 부여하고 2000TOE(석유환산톤, 1TOE=107kcal) 이상 건물은 진단 권한까지 이양해 이행력을 강화한다.

목표 달성 건축물 대상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미달성 건축물 대상 과태료 부과 등 개선이행 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 태양광과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 도심에서 활용이 용이한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대형 기축건물의 효율 평가시 신재생 에너지생산량을 함께 고려해 자립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효율 최적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대형 공공건물, 민간건물 등으로 지속 확대한다.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인증등급을 5등급에서 2030년 3등급으로 상향해 청정에너지 기반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 자립률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건물주 부담완화를위해 다양한 의무비율 대체이행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극적 관리로 소비 감소세가 뚜렷한 독일, 일본 등과는 대조적으로 상업용과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별로는 대형 상업·공공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이 에너지소비를 주도하고 있어 이 지역의 에너지소비와 원단위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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